연말정산관련 (따로살고 계신 아버지 연간소득금액100만원 등...) 내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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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무원이고 처와 딸이있고 따로 살고계신 개인사업자 아버지(48년생) 전업주부 어머니(55년생)가
계십니다.
1.
기본공제요건을보니 개인사업자인경우에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않는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소득금액은 08년도 1월~12월
까지를 말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아직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않았는데 연간소득금액
판단을 사업자본인이 계산해서 판단해야하는건가요? 아직 정확한 자료수집이 안된경우라면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납세자연맹싸이트에서 연간소득금액계산하는방법을 보니 총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알면 연간소득금액을계산할수 있게 되어있던데 2008년 단순경비율이 아직나오지않은 상황에서 어떻게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 제가 이쪽에 문외한이라서 그러니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로 판단된경우 아버지(48년생)는 부양가족기본공제에 해당되고 아버지가 사용하신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모두 공제가능한지요?
아버지,어머니,장인장모 의료비의경우 근로자본인이 사용한금액이어야한다는 내용을 본적이있어서요!
어머니(55년생)또한 만55세미만이어서 기본공제는 안되지만 어머니가 사용하신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모두 공제 가능한지요?
2.
시골에 따로살고계신 조모님이 계십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제가 조모님을 기본공제에 포함시킨다면
개인사업자이신 아버지가 09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인적공제 항목에 조모님을 포함하면 안되는건가요?
궁금한게 너무많아서 두서없이 글을올립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저는 공무원이고 처와 딸이있고 따로 살고계신 개인사업자 아버지(48년생) 전업주부 어머니(55년생)가
계십니다.
1.
기본공제요건을보니 개인사업자인경우에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않는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소득금액은 08년도 1월~12월
까지를 말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아직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않았는데 연간소득금액
판단을 사업자본인이 계산해서 판단해야하는건가요? 아직 정확한 자료수집이 안된경우라면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납세자연맹싸이트에서 연간소득금액계산하는방법을 보니 총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알면 연간소득금액을계산할수 있게 되어있던데 2008년 단순경비율이 아직나오지않은 상황에서 어떻게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 제가 이쪽에 문외한이라서 그러니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로 판단된경우 아버지(48년생)는 부양가족기본공제에 해당되고 아버지가 사용하신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모두 공제가능한지요?
아버지,어머니,장인장모 의료비의경우 근로자본인이 사용한금액이어야한다는 내용을 본적이있어서요!
어머니(55년생)또한 만55세미만이어서 기본공제는 안되지만 어머니가 사용하신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모두 공제 가능한지요?
2.
시골에 따로살고계신 조모님이 계십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제가 조모님을 기본공제에 포함시킨다면
개인사업자이신 아버지가 09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인적공제 항목에 조모님을 포함하면 안되는건가요?
궁금한게 너무많아서 두서없이 글을올립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