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지출증빙 세금관련 문의 입니다. 도와주세요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지출증빙 세금관련 문의 입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일 2008.11.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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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7월 컴퓨터 판매/수리업으로 장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를 하려다 보니 힘이 드는군요. 도와주십시오 세금 고수님들..

 

우선 가게에, 직원은 없이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세30만원 전기세 평균3~4만원 을 고정지출 하고 있구요.

 

창업시 비품 구입 식비하면 적자도 완전 적자 입니다.

 

이상황에 세금신고를 하라는 쪽지들이 날라오니, 어렵고 갑갑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1. 운영비가 매출을 초과하면, 세금을 환급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 지요?

 

질문2. 저의 경우 현금영수증이 지출증빙용과 소득공제용이 있는데, 무엇을 받는것이 유리한가요?

 

질문3. 월세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질문4. 식비, 편의점에서 식료품구매 등과 같이 사소한 것들도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이것들도 나중에 지출로 세금을 공제할수 있나요?

 

질문5. 창업후 "이름(사업자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그 체크카드를 판매용 물품구입 비품구입등 지출에 사용했는데, 이것들은 카드전표를 분실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6. 개인사업자도 직장다닐때처럼 연말에 카드명세서 대학등록금영수증등을 지출하여 소득공제를 받나요?

 

질문7. 만약에 질문6의 질문이 개인사업자도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지출증빙과 소득공제중 어떤것이 더 편리하고 좋은가요?

 

질문8. 세무사사무실에 세무신고대행을 의뢰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질문이 많아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도 도와주세요.. 지식인 고수님들..

 

앞으로 부당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어떻게 생활하는것이 좋은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답변좀 꼭 올려주세용 ㅡ0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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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1. 운영비가 매출을 초과하면, 세금을 환급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 지요?

 

운영비가 매출을 초과하면 세금을 환급받는게 아니고 세금을 안내는겁니다.

 

질문2. 현금영수증이 지출증빙용과 소득공제용이 있는데, 무엇을 받는것이 유리한가요?

사업자이시니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세요.

 

질문3. 월세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부가세 환급은 안됩니다.

 

질문4. 식비, 편의점에서 식료품구매 등과 같이 사소한 것들도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 받을 방법이 있나요?  

편의점이 일반과세자이면 가능합니다.

 

질문5. 창업후 "이름(사업자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운영비를 사용했는데, 이것들은 전표를 분실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카드명세서 가지고 가능합니다.

질문6. 개인사업자도 직장다닐때처럼 연말에 카드명세서 대학등록금영수증을 지출하여 소득공제를 받나요? 아니요.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비용처리 받으시잖아요.

 

질문7. 만약에 질문6의 질문이 개인사업자도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지출증빙과 소득공제중 어떤것이 더 편리하고 좋은가요?

 

질문8. 세무사사무실에 세무신고대행을 의뢰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매출액에 따라 또 세무사사무실에 따라 다릅니다.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2-3군데 알아보시고 맘에 드는 곳으로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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