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세금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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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악세사리를 판매하고 있어요. 사업자등록 신청은 완료했고, 수입이 많지 않아 통신판매업 신고는 면제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이나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악세사리 부자재는 동대문에서 샀고, 영수증은 80퍼센트 정도는 보관중입니다.
판매할 때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주문을 받은 뒤에, 제 통장으로 물건값이 입금되면 배송을 하는 방식으로 판매중이고요.
1.홈택스에 들어가보니 거래처 관련해서 작성하는 게 있던데, 제가 재료를 구매한 가게의 영수증을 보고 이 가게를 제 거래처로 등록하면 되는 건가요?
2.제가 물건을 팔면 그 금액의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건가요? 또 그 판매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국세청에 입력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제가 편의점택배를 이용해서, 배송비 3000원을 따로 받고 있는데 이것도 세금 낼 때 포함되나요?
예를 들어 물건이 15000원인데 배송비 포함해서 18000원을 받으면, 18000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그 밖에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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