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전 세금계산서 수정

두달 전 세금계산서 수정

작성일 2019.11.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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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지금 그 금액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9월초 발행한 계산서 금액수정 또는 취소할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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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박리혜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리혜 세무사입니다.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기재사항에 관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환입된 날 또는 해제된 날을 작성일로하고 당초 작성일을 비고란에 적어 수정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변동사유가 발생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서 증가된 부분은 일반세금계산서를, 감액된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당초 작성일자를 비고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의 세경우 모두 발급시기는 변동사유(환입, 해제등 포함) 발생일을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이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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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이나 두 달이 지나서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럴때 매출세금계산서수정발급하면 가산세...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