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카드기록이나 의료기록 2020년에만 지울 수 있나요?

2019년 카드기록이나 의료기록 2020년에만 지울 수 있나요?

작성일 2019.09.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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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제목과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같습니다. 
2019년에 한 산부인과에서 사용한 카드의 기록이나 그 병원에서 진단받은 기록 같은거를 삭제하려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자 번호로 삭제하는거 했거든요??
그럼 지워졌을까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2020년 1월 15일 이후에만 기록을 확인하고 지울 수 있나요?
그 이전에 삭제할 수는 없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느 것을 삭제하는 것이지

의료비내역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간소화서비스에서는 2019년도 자료를 받아서 이를 반영하여 재공하는 시기가 1월 15일전후이기에

삭제요청을 이전에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집계된 자료 삭제를 실시하는 것은 2020년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국세청의 간소화서비스의 자료는 중간단계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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