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도매업과 소매업의 차이

세법상 도매업과 소매업의 차이

작성일 2003.11.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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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도매업과 소매업의 차이를.....알고계신분..알려주세요~~!!^^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알수가 없네요...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법상 중요하져....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일단, 도매업이란 사업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소매업이란 비사업자 즉,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을 함께 운영을 하게 되죠...

1. 간이과세의 배제
도매업의 경우 사업자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겠죠. 따라서, 도매업을 영위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즉,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0%의 부가세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공제 배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세 납부시 매출액(부가세포함금액)의 2%에 대해서 부가세를 공제해줍니다. 그런데, 도매업의 경우 공제가 안돼여.
즉, 도소매를 함께 하는 사업자가 도매업종으로 신용카드매출이 있는 경우 - 이런경우 보통,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함께 있는건데요- 에는 2%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영수증교부의무자
잠간 업급한대로 소매업의 경우는 영수증교부대상자입니다.

음...또...생각 안난다....

도움이 됐냐여....

세법상 도매업과 소매업의 차이

세법상 도매업과 소매업의 차이를.....알고계신분..알려주세요~~!!^^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알수가 없네요...쩝.. 세법상 중요하져....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일단...

도매업과 소매업의 간단한 차이?

... 소매업이란 비사업자 즉,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을 함께 운영을 합니다. [출처] 세법상 도매업과 소매업의 차이|작성자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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