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2달간 인턴으로 일하고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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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쯤 2달간 인턴으로 일하고 그 후에 정규직 전환을 생각하자 라는 말(구두계약)과 함께 급여는 180을 받기로 구두로 정한 뒤... 일하는게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좋아서 9시 출근 후 기본 21시까진 일하고, 스타트업이라 근무자에 비해(대표, 부대표, 팀장, 회계, 외부강사, 저) 업무량이 많을 땐 밤새고 주말출근은 기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치만 2달하고 몇일이 지나 다니던 곳에서 돌아오는 월급날까지만 같이하자는 해고 통지(구두로 열흘정도 남은 시점)를 받고, 회사를 계속 나갔지만 사내 왕따 분위기(일거리를 안주고 프로젝트에서 급 제외시키는 등)에 차라리 그동안 바빠서 못가던 병원이나 가겠다고.. 월급날까지 2일을 남겨두고 못참겠어서 화내고 엎을까봐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 있을 때 나오자는 생각으로 인사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만 둔 회사 대표에게서 연락이와 지난 프로젝트 때 제게 지급된 자문비 934,000원(원천징수금 6만6천원을 제한 금액)을 돌려달라 연락이 왔습니다.
미리 돌려서 인건비로 사용하겠다는 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라던지 그런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로 진행되었던 그 프로젝트는 예산이 남아 제가 있던 회사에 의뢰를 한 것이고, 재료비 얼마에 인건비 얼마를 재품을 납품 하는 것으로 하며 인건비는 자문비로 주겠다고만 하였었 습니다. 그래서 자문양식도 5번을 작성 후 20만원씩 5번 받은 것 이구요.
1. 이 때 제가 자문비를 그만 둔 회사에 돌려 줘야 하는 건가요?
2. 돌려주지 않는다면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아무리 비계약직? 인턴이라도 한달 전에 직원이 5명 이상인 곳에서는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4. 첫달에는 4일부터 일을 해 월급(15일)의 절반정도인 60을 받았고, 둘쨋달은 180, 마지막에는 120을 받았습니다. 제가 월급을 맞게 받은건지 구두계역은 효력이 없는건지 모르겠어서 그냥 좋게좋게 주는대로 받고 나왔는데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5. 마지막으로 12월 13일 점심까지 하고 나왔고 12월 14일 금요일에 월급 120을 받았는데 고용보험지원예산통지(근로자용)라고 지원 시작일이 2018년 11월 이라고 6,430원이 나왔습니다. 미리 해고를 해버리고 12월까지 일을 한게 아닌가 싶은데...
세금이라던지 법쪽에는 아는것이 1도 없어서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전에 연락이 왔는데 업무중에 한 일이고 월급이 지급되었다 하면서 프로젝트 자체의 비용 처리가 인건비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돌려 줘야 한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4번은 원래 120이었다고 하시네요. 제가 잘못
들었던건지.. 증빙할 것이 없으니 180을 주기로 했는데 120, 60으로 나눠서 주더니 60을 상여금이었다 하니 할 말이 없네요...ㅠ
그치만 2달하고 몇일이 지나 다니던 곳에서 돌아오는 월급날까지만 같이하자는 해고 통지(구두로 열흘정도 남은 시점)를 받고, 회사를 계속 나갔지만 사내 왕따 분위기(일거리를 안주고 프로젝트에서 급 제외시키는 등)에 차라리 그동안 바빠서 못가던 병원이나 가겠다고.. 월급날까지 2일을 남겨두고 못참겠어서 화내고 엎을까봐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 있을 때 나오자는 생각으로 인사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만 둔 회사 대표에게서 연락이와 지난 프로젝트 때 제게 지급된 자문비 934,000원(원천징수금 6만6천원을 제한 금액)을 돌려달라 연락이 왔습니다.
미리 돌려서 인건비로 사용하겠다는 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라던지 그런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로 진행되었던 그 프로젝트는 예산이 남아 제가 있던 회사에 의뢰를 한 것이고, 재료비 얼마에 인건비 얼마를 재품을 납품 하는 것으로 하며 인건비는 자문비로 주겠다고만 하였었 습니다. 그래서 자문양식도 5번을 작성 후 20만원씩 5번 받은 것 이구요.
1. 이 때 제가 자문비를 그만 둔 회사에 돌려 줘야 하는 건가요?
2. 돌려주지 않는다면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아무리 비계약직? 인턴이라도 한달 전에 직원이 5명 이상인 곳에서는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4. 첫달에는 4일부터 일을 해 월급(15일)의 절반정도인 60을 받았고, 둘쨋달은 180, 마지막에는 120을 받았습니다. 제가 월급을 맞게 받은건지 구두계역은 효력이 없는건지 모르겠어서 그냥 좋게좋게 주는대로 받고 나왔는데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5. 마지막으로 12월 13일 점심까지 하고 나왔고 12월 14일 금요일에 월급 120을 받았는데 고용보험지원예산통지(근로자용)라고 지원 시작일이 2018년 11월 이라고 6,430원이 나왔습니다. 미리 해고를 해버리고 12월까지 일을 한게 아닌가 싶은데...
세금이라던지 법쪽에는 아는것이 1도 없어서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전에 연락이 왔는데 업무중에 한 일이고 월급이 지급되었다 하면서 프로젝트 자체의 비용 처리가 인건비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돌려 줘야 한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4번은 원래 120이었다고 하시네요. 제가 잘못
들었던건지.. 증빙할 것이 없으니 180을 주기로 했는데 120, 60으로 나눠서 주더니 60을 상여금이었다 하니 할 말이 없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