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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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7월 1일자로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리 세무사를 알아보던중 셀프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 질문드려요.
1.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시 7월 1일자 이전 구매물품은 재고 확인후 세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2. 현금사용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기세금계산서 그리고 현금영수증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3.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시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면 종류 상관없이 공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구분을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카페 관련된 물품 VS 관련없는 물품
보통 신용카드 한장으로 카페 물품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물품까지 전부 구입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4. 만일 카드사용시 구분해야된다면 영수증을 모아야 되는거겠죠?
5. 현재 직원은 없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있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비용처리를 전혀 할수 없는건가요? 비용처리를 할수있다면 방법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6. 마지막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시 위에 적은 질문내용 말고도 신경써서 챙겨놓거나 준비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리 세무사를 알아보던중 셀프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 질문드려요.
1.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시 7월 1일자 이전 구매물품은 재고 확인후 세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2. 현금사용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기세금계산서 그리고 현금영수증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3.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시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면 종류 상관없이 공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구분을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카페 관련된 물품 VS 관련없는 물품
보통 신용카드 한장으로 카페 물품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물품까지 전부 구입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4. 만일 카드사용시 구분해야된다면 영수증을 모아야 되는거겠죠?
5. 현재 직원은 없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있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비용처리를 전혀 할수 없는건가요? 비용처리를 할수있다면 방법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6. 마지막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시 위에 적은 질문내용 말고도 신경써서 챙겨놓거나 준비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