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공사(용역)비 지불후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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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업체의 상인을 모은 비영리단체입니다(고유번호증 발급 받음)
시에서 계약 및 선정해준 업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용역비를 시에서 단체의 계좌에 입금받으면 단체에서 용역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주고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데 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업체에 어떻게 증빙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업체엔 벌써 한달전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불을해줬는데, (만약그래서는 안되는거였다면) 이경우에 어떻게 정정을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시에서 계약 및 선정해준 업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용역비를 시에서 단체의 계좌에 입금받으면 단체에서 용역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주고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데 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업체에 어떻게 증빙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업체엔 벌써 한달전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불을해줬는데, (만약그래서는 안되는거였다면) 이경우에 어떻게 정정을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