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공사(용역)비 지불후 세금계산서 발행

비영리단체 공사(용역)비 지불후 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일 2017.10.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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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업체의 상인을 모은 비영리단체입니다(고유번호증 발급 받음)

시에서 계약 및 선정해준 업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용역비를 시에서 단체의 계좌에 입금받으면 단체에서 용역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주고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데 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업체에 어떻게 증빙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업체엔 벌써 한달전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불을해줬는데, (만약그래서는 안되는거였다면) 이경우에 어떻게 정정을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시에서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업체의 상인을 모은 비영리단체입니다(고유번호증 발급 받음)

시에서 계약 및 선정해준 업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용역비를 시에서 단체의 계좌에 입금받으면 단체에서 용역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주고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데 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업체에 어떻게 증빙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업체엔 벌써 한달전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불을해줬는데, (만약그래서는 안되는거였다면) 이경우에 어떻게 정정을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용역의 중개만을  대가없이 수행하고 그 대금을  대납만 해주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상인)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검사업체에게  발급해주거나 , 회원사가 직접  검사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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