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보대상 외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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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재자의 경우, 연간 지급누계역(송금 및 환전금액 합산) 미화 10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대상이 된다는 외환거래 유의사항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국세청 통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미화 1만불 초과 환전시에도 국세청 통보대상이 된다는 데,
국세청 통보대상이 된다는 뜻과,
여권에 금액을 표시할 경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득, 캐리트레이드를 공부하다가,
일본에서 만달러를 환전하고, 다시 한국에서 만달러를 환전해서 차익을 먹을 수 있나? 를
생각하다가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찾다가 문의 올립니다.
#국세청 통보대상 외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