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관련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7.04.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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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최종 구매자가 내는 세금이라고 알고있는대

개인사업자도 필요 물품 가구 구매 및 경비 지출 시 최종구매자로 생각되는대

1.매입세액공제라는것이 개인사업자는 일부항복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 받아서 다시 환급을 받는 건가   요?

2. 식비 차량구매도 받을수있나요?

3. 매입세액공제 항목들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 당시에 거래징수 당한 부가세를 다시 공제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식비나 차량구입비는 그 내용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로 지출한 식비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의 구입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그 외의 경우는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38조를 참조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Q1. 매입세액공제라는것이 개인사업자는 일부항복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 받아서 다시 환급을 받는 건가요?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공제)합니다. -> 매입 세액 공제

->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가 아니고 차감(공제)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부가세계산 : 매출 부가세(부가세예수금) - 매입 부가세(부가세대급금)  = 부가세 납부액

상품판매시 소비자(구매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습니다. -> 매출 부가세(계정과목:부가세예수금)
상품판매시 구매자로부터 매출 부가세를 미리 받아둔 부가세예수금에 대하여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매입시 미리 낸 매입 부가세(부가세 대급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매출부가세가 매입부가세 보다 많다면 차액을 납부해야 하고,
매출 부가세보다 매입부가세가 더 많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관련 지출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Q2. 식비 차량구매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위에서 말한 조건(사업관련지출, 적격증빙)을 모두 만족하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됩니다.

식비의 매입세액 공제는 직원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식비는 직원의 식사대(복리후생비)로 보아 적격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없는 경우 식비는 개인사업자 대표자 개인의 식사대로 보기 때문에 사업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량구입 유지에 대한 부분도 동일합니다.
사업관련된 영업차량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단순 업무를 보기 위한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 매입세액 공제항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사업관련성 지출로 적격증빙 갖춘 경우에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입세액 공제항목으로 나열 잘 안합니다. 
불공제 항목을 뺀 나머지가 모두 공제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관련성은 본인이 더 잘 알겁니다. ㅎ)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냐? 불가능한지는 오히려 공제가 안되는 항목을 찾아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대해서는 알아두세요~

[부가세신고 첨부서류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비영업용, 업무용 승용차라면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중 ③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자동차 구입,유지 및 임차 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안됩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부가세신고서 작성방법 나와있습니다.
http://www.nts.go.kr/tax/tax_b1_view.asp?cinfo_key=MINF8620100726151923&menu_a=400&menu_b=400&menu_c=&flag=04&cbsinfo_key=MBS20120706133344460
대략 신고서 내용은 상단부에 매출 세액에 대해서 증빙별로 금액 입력하고 그 다음에 매입 세액에 대한 금액을 입력해서 부가세납부(환급)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매입 부가세 쪽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서 불공제 매입세액을 별도로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이지샵 자동장부입니다.


1.자신이 납부해야할 매출 후 발생한 매출액 10%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에서(일반과세자 기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 시 자신이 납부한 부가세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계산되는 것으로, 세법상 정규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상 부가세매입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정규증빙을 받아야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단, 사업관련 차량의 구입, 임차, 유지비용에 대해서 위와 같은 증빙을 받는다고 해도 1000cc이하의 경차, 9인승이상의 승합차가 아니라면 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접대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증빙을 받는다고 해도 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매입세액불공제 거래도 있겠습니다.


식대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식대라면 비용처리도, 부가세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거래처 식대라면 접대비 이므로 위와 같이 불공제됩니다.

직원의 식대라면 위와 같은 정규증빙을 받으신다면 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3. 불공제항목만 정해져있으며 매입세액공제 항목들이 규정되어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사이트는 없겠습니다. 매입세액불공제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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