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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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사업자 명의로 화물로 포함되어 10%부가세 환급대상인 쉐보레 콜로라도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건이 3건밖에 되지않았고 3건 평균 금액이 500만원 정도 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 부가세 신고를 할때에 세무회계대리인에게 의뢰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만약 금액이 크지않고 건수가 적어서 제가 직접 부가세 신고할 경우, 차량 구입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문의글을 올립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사업자 명의로 화물로 포함되어 10%부가세 환급대상인 쉐보레 콜로라도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건이 3건밖에 되지않았고 3건 평균 금액이 500만원 정도 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 부가세 신고를 할때에 세무회계대리인에게 의뢰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만약 금액이 크지않고 건수가 적어서 제가 직접 부가세 신고할 경우, 차량 구입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문의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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