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1.07.0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사업자 명의로 화물로 포함되어 10%부가세 환급대상인 쉐보레 콜로라도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건이 3건밖에 되지않았고 3건 평균 금액이 500만원 정도 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 부가세 신고를 할때에 세무회계대리인에게 의뢰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만약 금액이 크지않고 건수가 적어서 제가 직접 부가세 신고할 경우, 차량 구입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문의글을 올립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자료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신용카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된 부가세공제차량이라면 부가세환급 가능하구요.

쉐보레 콜로라도는 화물차량으로 판단됩니다(부가세공제 가능)

최종적으로 차량등록증상 화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주시구요.

그리고 업종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복잡하지 않는 업종이라면 부가세신고 직접 충분히 가능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기본적인 자료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동영상등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래도 정 어려우면 가까운 세무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대략 수수료 5만원 내외로 마무리 가능할듯합니다(최소수수료)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 주셔요~^^

신고하려고 하는데 부가세 관련 질문

9월에 폐업하는 개인사업자인데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이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 상태인데 기한 후 신고 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