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와 복식부기대상자 문의드려요~

사업장현황신고와 복식부기대상자 문의드려요~

작성일 2017.03.2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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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이해하고 진행했던 세무인데, 갑자기 조금 헷갈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수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인터넷에 찾아봐도 없네요....ㅠ
내공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사업자의 형태를 알려드립니다.
- 면세사업자 (수입,도소매,통신판매업)
- 15년도부터 매출/매입 영업시작
- 15년도 총매출금액 : 1억3천만 내외
- 16년도 총매출금액 : 7억 이내
※ 여기서 총매출금액은 매출일뿐, 매입금액은 미포함입니다

이제, 아래 질문을 드려봅니다.

☞질문1) 
16년도 1년치를 17년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요?ㅠㅠㅠ
미신고자 가산세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해당되는 조건인지를 알고싶습니다. (무조건인지..)

질문2)
16년 5월에 15년도꺼 신고시에는 간편장부로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총매출금액이 16년도 기준 3억원이상이면 복식부기기장 대상이라는데, 16년도에 3억이 넘었으니, 17년도 종소세신고시(5월) 복식부기기장으로 신고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17년도 자료부터 복식부기대상자이니, 17년도꺼를 잘준비해서 18년도 5월에 신고할때 복식으로 신고하라는 것인지요? 적용을 받아, 신고하는 년도가 궁금합니다.  

☞질문3)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어디에서 / 언제쯤(몇월경)에 확인할수있는지요? 예를 들어, 국세사이트 홈텍스인지..? 그렇다면, 홈텍스의 어느카테고리에서 확인되는지요?

☞질문4)
복식부기대상자라면 5월신고시에 홈텍스에서 복식부기와 간편 중에서 복식으로 선택해서 그때 작성/제출하면 되는것인지요? 

☞질문5)
이외, 질문외에도 사업장현황신고와 복식부기대상자 관해서 더 알려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작성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인듯한데, 제가 잘 모르고 헷갈리네요.. ㅠ
정말... 내공 팍팍드리겠습니다.
꼭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산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2016년도의 기장의무는 2015년 매출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도소매업의 경우 2015년 매출이 1억 3천이므로 2016년분 까지는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2017년분 부터 복식기장을 하면 됩니다.


3.매출액이 확정되면 바로 확정되는 것으로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복식기장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4. 복식기장의무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5. 복식기장은 재무제표 즉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10일까지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면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않으셨다면 0.5%(복식부기의무자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2. 복식부기대상여부는 전년매출을 기준으로 하므로 2016년 매출이 3억 이상이므로 2018년3월에 신고하는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복식장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3. 복식부기대상자 여부는 5월초 세무서에서 보내오는 종소세신고안내문에서 알려주는데 이때 준비하기에는 늦으므로 전년매출이 복식부기 기준 이상이면 바로 다음해부터 복식장부로 기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네, 그렇습니다.

5. 위 1. 답변을 보시면 가산세가 꽤 큰데 세무서에 가셔서 사정을 잘 말씀하시면 가산세 없이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혹시 가산세 대상이 되시면 직접 가셔서 사정을 말씀해보시는 것도 좋으시겠습니다.

장부 관련하여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기장하면 20%의 세액공제혜택까지 있으므로 복식부기대상이 아닌 이번 2017년5월에 신고하시는 2016년 신고분부터 복식부기로 신고하시면 절세에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혹시 복식부기가 어렵거나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지키핑을 추천해드립니다.

복식부기가 어려운 이유는 차변대변 때문인데 이지키핑은 차변대변을 전혀 사용않고 언제-누구에게-무엇을 만 기록하면 복식장부가 저절로 작성되는 특허받은 간편복식장부 직접기장 회계프로그램입니다.

직접기장 직접신고가 확산되면서 회계프로그램이면 으레 쉽다고 주장하나 실상은 차변대변이 숨어있거나 재무와 결산기장이 안되는 장난감에 불과하여 결국 세무사에 기장과 신고를 맡기게되기 일쑤입니다.

매입매출과 같은 간단한 기장에는 차변대변을 안쓰는 것처럼 보이나 결산과 재무제표 메뉴의 한귀퉁이에 슬그머니 차변대변 입력화면을 숨겨놓은 것들이 엉터리 쉬운 회계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쉽다는 회계프로그램이 있다면 외상과 외상대금받기, 급여와 원천세, 차입금과 이자비용, 유형자산과 감가상각비, 보험료와 선급비용 등 모든 기장을 차변대변 안쓰고 쉽게 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지키핑은 무료는 아니나 초기가입비 없이 월 2만원대에 사업장현황신고와 원천세신고는 물론 종합소득세 직접신고도 가능하여 기장료와 함께 신고비용과 조정료도 절감되는 저렴한 회계프로그램입니다.





이지키핑 홈페이지에서 무료체험과 아울러 공인회계사 세무사 도움도 늘 직접 받으실 수 있어 안심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절세방법 비용절감 도우미 <회계뚝 세무딱>도 검색하셔서 회계뚝딱 세무뚝딱하세요!!!

회계의 주인은 사업자라는 믿음으로 저렴하고 쉬운 직접기장 직접신고 방법을 찾아드리는 택스킬러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단하게 이해하고 진행했던 세무인데, 갑자기 조금 헷갈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수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인터넷에 찾아봐도 없네요....ㅠ
점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사업자의 형태를 알려드립니다.
- 면세사업자 (수입,도소매,통신판매업)
- 15년도부터 매출/매입 영업시작
- 15년도 총매출금액 : 1억3천만 내외
- 16년도 총매출금액 : 7억 이내
※ 여기서 총매출금액은 매출일뿐, 매입금액은 미포함입니다

이제, 아래 질문을 드려봅니다.

☞질문1) 
16년도 1년치를 17년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요?ㅠㅠㅠ
미신고자 가산세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해당되는 조건인지를 알고싶습니다. (무조건인지..)

=병의원, 수의사를 제외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현황신고와 가산세가 없으나, 글쓴이가 사업자 현황신고와 별개로 사업자현황신고시 같이 제출하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국 같은 기간에 신고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존재 합니다. (반드시)

질문2)
16년 5월에 15년도꺼 신고시에는 간편장부로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총매출금액이 16년도 기준 3억원이상이면 복식부기기장 대상이라는데, 16년도에 3억이 넘었으니, 17년도 종소세신고시(5월) 복식부기기장으로 신고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17년도 자료부터 복식부기대상자이니, 17년도꺼를 잘준비해서 18년도 5월에 신고할때 복식으로 신고하라는 것인지요? 적용을 받아, 신고하는 년도가 궁금합니다.  

=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즉 2018년 5월 신고분)의 경우 복식기장 해야합니다. 따라서 17년 1월부터 복식기장해야합니다.


☞질문3)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어디에서 / 언제쯤(몇월경)에 확인할수있는지요? 예를 들어, 국세사이트 홈텍스인지..? 그렇다면, 홈텍스의 어느카테고리에서 확인되는지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나오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도소매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3억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 입니다.

☞질문4)
복식부기대상자라면 5월신고시에 홈텍스에서 복식부기와 간편 중에서 복식으로 선택해서 그때 작성/제출하면 되는것인지요? 

=>홈텍스로 복식부기 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3억을 2배초과하는 6억의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조정반이라고 합니다만, 조정은 세무사나 회계사만 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이외, 질문외에도 사업장현황신고와 복식부기대상자 관해서 더 알려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작성부탁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까지는 납세자가 열심히 공부하면 할 수 있으나, 복식부기의 의미는 일일 회계사건 하나하나를 기장하는 의미입니다.

즉 오늘 직원에게  빵을 사먹이면,  3/27 " 복리후생비 100 / 현금 100  이런 분개가 다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일때 ...개인면세사업자...

... 하다가 복식장부를 준비해야하는건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 복식장부대상자라 판단이 되어서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장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에...

전기에 복식부기 하던 사업자가...

... 위 금액 미만이 되는 경우 다음해부터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복식부기부기장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사업장현황신고 급여대장 작성, 연말정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매입매출...

내공드려요. 내용도 없는 세무사 홍보글이나 홈텍스에... 것은 사업장현황신고 등록할때 매입매출에 관한 서류가... 간편장부 대상자(전년소득금액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장현황신고 늦게할수있나요?

...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아래와 같이 일부 가산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는 계산서보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 2) 간편장부...

면세사업자 폐업 후 사업자현황신고 문의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3 2)보고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