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수도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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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따로 있는 음식점인데 한달에 전기 수도세가 20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요
전기세 수도세가 건물주로 청구되고 우리는 건물주가 알려준 금액만 통장입금을 해주고 세금계산서네 영수
증같은걸 못받는데요.
음식점은 법인으로 등록되있고 이게 일년 정도 누적되면 세금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네요
지금이라도 건물주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해야하나요
건물주가 따로 있는 음식점인데 한달에 전기 수도세가 20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요
전기세 수도세가 건물주로 청구되고 우리는 건물주가 알려준 금액만 통장입금을 해주고 세금계산서네 영수
증같은걸 못받는데요.
음식점은 법인으로 등록되있고 이게 일년 정도 누적되면 세금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네요
지금이라도 건물주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