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과 국민연금 의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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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로 아르바이트형식으로 일 했습니다.
올해가 5년차가 되는데요.. 여태 까지 아무말 없이 시간당 강사료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제 소득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회사에 가입된 의료보험으로 혜택받고 국민연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3.3%세금을 내야겠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남편의 연말정산때 제 소득이 있는걸로 등록이 될것같은데.. 그래도 인적공제.. 국민연금 .. 의료보험등이 아무런 변화가 없나요?
학원장님은 아무 변화가 없을거라 하시는데 제상식에 그게 아닐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 명의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부가세를 환급받고 있는상태 입니다.
물론 부동산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다고 해서 만들었지요.
그때도 득달같이 국민연금에서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길래 완공되지 않아 소득이 없음을 알렸더니 잠잠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월100정도의소득을 위해 알바를 하는게 좋을지 아님 차라리 세테크라고 연금이니 의료보험을 내느니 집에 있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참고로 남편의 전년도 소득은 7천만원 가량입니다.
학원강사로 아르바이트형식으로 일 했습니다.
올해가 5년차가 되는데요.. 여태 까지 아무말 없이 시간당 강사료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제 소득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회사에 가입된 의료보험으로 혜택받고 국민연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3.3%세금을 내야겠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남편의 연말정산때 제 소득이 있는걸로 등록이 될것같은데.. 그래도 인적공제.. 국민연금 .. 의료보험등이 아무런 변화가 없나요?
학원장님은 아무 변화가 없을거라 하시는데 제상식에 그게 아닐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 명의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부가세를 환급받고 있는상태 입니다.
물론 부동산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다고 해서 만들었지요.
그때도 득달같이 국민연금에서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길래 완공되지 않아 소득이 없음을 알렸더니 잠잠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월100정도의소득을 위해 알바를 하는게 좋을지 아님 차라리 세테크라고 연금이니 의료보험을 내느니 집에 있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참고로 남편의 전년도 소득은 7천만원 가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