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원하시는 내용을 정리하여 봅니다.
1. 간이과세자 신규 창업자
2. 보증금 2천만원, 집기류 2천만원 신규창업자금
3. 소득공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문의하시는 것 같네요
경리.세무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 나름대로 해석하여 답변드리면
결론 장부작성하시고, 세금계산등을 교부받으시셔서 세무신고하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1.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이 된다면 세무서에서 강제로 일반과세자 유형전환을 통보 받습니다.
이때.. 개업초기 집기류 2천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주 신용카드로 증빙을 수취받았을경우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이후 2년 이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시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규창업자금등을 은행대출받았을 경우 장부기장으로 해당이자를 경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자급등으로 적자가 발생하였을경우 장부기장 및 세무조정을 요건을 충족시키면 환급 또는 차감등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 : 위의 내용과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시면 종합소득세신고시 세금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가 아닌 법인으로 회사설립시.. 대표자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고.. 대표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실질납부세액을 현저히 줄일 수 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득공제와 필요경비로서 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고, 사업자는 월급자(연말정산자)와 달리 소득공제
의 범위가 많이 축소되니 이점은 가까운 세무서 또는 세무사를 방문하시여 상담받으면 알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지득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관련책자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고.. 검색창에 국세청을 입력하시어.. 해당홈피에서 종합소득세를
검토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충분히 지득하실 수 있을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