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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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채무 빛(갚아야할 대출)이 있는데 채무빛을 못갚는상황에 자동차 가 있는데 자동차에 명의자는 타인 명의자이고 자동차보험은 제명의로 1% 넣고 타인 99%로 이용중인데 채무 관련에서 이 자동차가 압류나 저에 재산으로 판단하여 불이익이 있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이익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보험 지분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채무 빛(갚아야할 대출)이 있는데 채무빛을 못갚는상황에 자동차 가 있는데 자동차에 명의자는 타인 명의자이고 자동차보험은 제명의로 1% 넣고 타인 99%로 이용중인데 채무 관련에서 이 자동차가 압류나 저에 재산으로 판단하여 불이익이 있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이익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보험 지분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채무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