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의 차량 소유 내차를 운행 중 내차를 파손시켰을 경우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를 하고 있던 중 저의 차량으로 저의 다른 차를 파손시켰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처리가 될까요?
보험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 물건으로 본인 물건을 파손시켰을 때 대물처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으로 파손을 시키긴 했으나,
파손된 차량의 자차로 보험처리 시
자차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제가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를 하고 있던 중 저의 차량으로 저의 다른 차를 파손시켰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처리가 될까요?
보험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 물건으로 본인 물건을 파손시켰을 때 대물처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으로 파손을 시키긴 했으나,
파손된 차량의 자차로 보험처리 시
자차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