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 경비처리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차량 경비처리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3.07.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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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천만원의 A차량을 구매하고

2019, 2020, 2021, 2022 총 4년간 연 800만원씩 경비처리 했습니다.

그럼 차량의 잔존가치가 5000만원- 3200만원 = 1800만원 일텐데요,

이걸 중고로 2500만원에 팔고, 3500만원으로 차를 사서 다시 경비처리하게 되면

매도 금액이 수익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0만원이 전부 수익으로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잔존가치 1800에 +700인 상황이니까

700만원만 수익으로 추가로 잡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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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매도금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유형자산처분이익되므로

매도금액 2500에서 장부가액 1800을 차감한

700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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