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장애 차량으로 구매시

신차 장애 차량으로 구매시

작성일 2023.05.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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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렌토 신차 계약중인데 가족중에 누나가 장애등급2급인데
공동명의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추후 출고시 취등록세나 개소세 자동차세는
감면받는걸로아는데
제가 혹시나 출고받은이후 1년안이나 1년후에 본가에서 나가살게되면 주거지에서 제가 빠지면 세금혜택을 못받게되는데
반대로 1년안에 나가살게되면 취등록세 나 개소세를 지불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1년후에 나가살게되서 명의를 제걸로 바꾸면 취등록세는 지불안해도되나요?

장애차량 취등록세 개소세 기간을 알고싶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장애2급인 경우 자동차구입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1. 차량구입 시 : 개별소비세 면제 - 5년이상 보유

2. 차량등록 시 : 취득세, 공채구입 면제 - 1년이상 보유 입니다.

3. 차량보유 시 : 자동차세 면제 입니다.

추징당하는 경우 입니다.

1. 1년미만 거주 : 개별소비세, 취득세 추징, 자동차세 부과

2. 1년이상 거주 : 개별소비세 추징, 자동차세 부과

1년후에 나가살게되서 명의를 제걸로 바꾸면 취등록세는 지불안해도되나요?

=> 공동명의상태에서 질문자 단독명의로 변경한다면 지분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명의 변경 시 가장 비용이 안들어가는 방법은 처음 등록 시 지분율을 질문자 99%, 누나 1%로 하여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 시 취득세는 2~5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수 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장애인용 자동차의 경우 취등록세와 개인소득세 감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와 개인소득세 감면은 구매 시점에 장애인 등급에 따라 적용되며, 자동차세 감면은 구매 후 5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쏘렌토 신차 계약 시 공동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출고 이후 1년 이내에 본가에서 나가 살게 된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1년 이후에 본가에서 나가 살게 된다면, 명의를 제가로 변경하고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자동차 등록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차 장애 차량으로 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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