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그액이 4000 만원정도있는데

국세체납그액이 4000 만원정도있는데

작성일 2023.03.0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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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금액이4000 만원정도되는데 자동차시세가950만원인 차량도 압류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그렇습니다.ㅎㅎ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압류가능합니다. 압류되면 공매진행도 가능하며

차량압류는 징수행위로 국세소멸시효중단사유에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로 체납이면 징수특례제도를 확인하시거나 국세소멸시효를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세요.010-2258-539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징수행위에 해당하며 압류될 경우 지금까지 진행된 소멸시효는 리셋되며 압류를 풀고 다시 처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됩니다.

납부의무소멸을 통한 체납세금 소멸이 가능한지 무료상담 받아 보세요.

체납세금 소멸전문 백성우실장입니다.

세무대리계약 이전까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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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009-6780

상담을 하다 보면 편의상 '세금면책' 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국세기본법에는

세금면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납부의무의 소멸'이 맞습니다.

납부의무의 소멸이 되려면, 체납금액 5억 미만은 5년,

5억 이상은 10년의 제척기간을 기다려 소멸시효를 완성

시켜야 하는데 거기엔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세무당국의 징수행위 없이 제척기간을 무사히

보내야만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기본 조건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종종 체납세금의 최종 납부독촉고지일에서 5년 또는

10년이 지나도 체납내역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제척기간 중 징수행위로 인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소멸시효 완성이 안된 경우이고, 징수행위를

해결해야 새로운 기산일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경우 해당 관청에서 체납 및 징수행위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 내용 분석 및 검토를 거쳐 소멸시효 완성의

가능 여부를 판단 후 징수행위를 해결하고 시효기간을

최대한 짧게 완성시켜 체납세금을 없애는 것이 저희

업무입니다.

체납기간이 길든 짧든, 세무서의 징수행위가 있던 없던,

현재 자신의 체납 상황을 파악하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선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납부의무의 소멸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세무사 사무실에 도움을 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산은 납부의무의 소멸만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으로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이 체납세금으로

마음고생 하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차량도 압류의 대상입니다.

세법에서는 경제적 약자의 최소 권위를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이 소멸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모두 소멸시효(5억 미만은 5년 그이상은 10년)가 지나면 없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단 압류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이 체납세금 소멸의 기본이고, 그렇게 쉽지 많은 않은 것이 예금, 보험, 부동산, 자동차등의 압류가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된 체납세금과 압류까지 있는 경우, 이로인해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체납세금과 압류내역을 살펴보고 체납세금 소멸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석현실장 010 2751 3279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압류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국세 체납으로 세금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5년이 지나야 하며,

압류사실이 없어야

세금면책이 가능하다고 기본적인 조건만 알고들 계십니다..

맞습니다.

세금면책(소멸시효 완성)의 기본적인 조건이죠...

그러나

체납이(최종고지일) 5년이 지났으며

현재 압류사실이 있어도

(보험압류, 계좌압류,토지압류,자동차압류 등등)

세금 면책이 가능합니다.

단, 모두 세금면책이 가능한것은 아니고

세무서에 체납사실과 압류사실등을

확인해야 하며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여러가지를 확인해봐야 면책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세금체납이 5년이 지났든 안지났든,

세금으로인해 압류사실이 있든 없든,

현재 자신의 현상태를 파악하셔야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무상담이 필요한것이구요!!

세무 상담후 상태파악만으로도 세금면책 가능여부는 1~2일이면 알수 있으며,

혹시라도 지금당장 면책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빨리 면책가능하도록 도움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이든 전문가에 도움을 청하시는게 답입니다.

자세한 상담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저희는 전국어느세무서나 대응이 가능한 세금면책 전문 세무법인입니다.

계약이전까지 모든 비용은 무료이며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상담하겠습니다. 상담시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며 모른 자료는 파기 됩니다.

이산세무법인 김종호 실장입니다.

H.P 010-9066-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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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전문상담 :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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