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화물차 취등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영업용화물차 취등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2.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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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레라를 하고있습니다 개별넘버이고 2018년도에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고 취등록세를 냈습니다
그후 2020년도에 지입회사에 양도양수 넘버로 넣고 일을하였고 취등록세는 안냈습니다
차량번호가 바뀐적은 없습니다
현재 다시 개별(개인)넘버로 빼올려고 하는데 취등록세를 또 내야할까요? 아님 안내도 되는 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께서 최초 신차 구매시 취등록세 내셨기에 지입으로 들어가시던 개인 영업용번호판을 부착하시던 취등록세 추가 납부는 없습니다. 다만, 번호변경, 현물출자 기재 해지와 관련한 등록면허세는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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