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체납금액

대포차 체납금액

작성일 2020.11.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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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 친구를 통해 차키를 넘겼고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차를 사채업자에게 넘긴걸 알고 운행정지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한지 3년이 지났구요. 2019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채 운행을 하다가 cctv로 적발되어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출석요구가 있어 조서를 받고 오기도 했습니다.

의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채 운행을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며 차량운행여부를 물어보셨고 전 아니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지역도 멀었구요. 의무보험 제가 들어야하냐고 물어보니 들지말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중고차를 구매를 했는데 차를 받기도 전에 압류가 잡혀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대포차량 캐피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를 당해 조서 받고 벌금을 낸바 있습니다. 캐피탈에서 저당권을 계속 유지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어제 면책결정공고도 받았고 2주후에 확정이 난다고 합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의무보험 미가입건으로 조서도 받고 왔고 제가 운행을 한게 아니라고 했는데 후에 체납금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운전자는 처벌을 받았는지 알수도 없고 차는 아직 운행이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 정말 착잡하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의 질문의 살짝 누락된 정황들이 있어서 조금 난해한 점이 있지만, 나름 해석해서 그에 걸맞는 답변을 해드릴께요.

1. 대포차량 캐피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를 당해 조서 받고 벌금을 낸바 있습니다. 캐피탈에서 저당권을 계속 유지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어제 면책결정공고도 받았고 2주후에 확정이 난다고 합니다.

면책공고를 받으셨다구요?. 아마도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셨나보군요.

우선 먼저 캐피탈에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와 그러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캐피탈을 해당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해당 채무를 완전히 변제받기 전까지는 저당권에 대해서 정당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질문자님께서 캐피탈로부터 권리행사방해죄로 피소 당하신건 바로 이때문인거죠.

캐피탈은 채무변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계약(할부 또는 담보에 의한 대출 등)에 기한 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해 해당 차량을 압류해서 경매로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회수하여야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캐피탈의 동의없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을 불법명의자동차(속칭:대포차)로 매각하셨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허나 이러한 고소의 역활은 질문자의 권리행사방행에 대한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일 뿐이지, 이러한 처벌을 통해 저당권이 소멸되거나 기타 다른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캐피탈은 앞으로 계속하여 저당권의 소멸사유인 채무변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저당권을 소유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의무보험 미가입건으로 조서도 받고 왔고 제가 운행을 한게 아니라고 했는데 후에 체납금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운전자는 처벌을 받았는지 알수도 없고 차는 아직 운행이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가만히 온라인의 여러글들을 살펴보면, 이와 관련한 법률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가짜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매우 주의 하셔야합니다.

우선 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체납하고 있는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를 법률에 근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되는 종목들을 먼저 살펴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속도위반과태료, 공용주차장미납요금, 지방세(자동차세), 자동차정기검사미이행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원인이 발생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통지하였다가 납부가 이루지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에 압류등록이 됩니다.

헌데, 각 과태료와 관련된 법률(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등)을 살펴보면, 운행한 자에게 각 법률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운행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체증도니 경우 등에 한하여 고용주 즉,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2~34조 제160조 등)

허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하여, 과태료와 벌금등을 처분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이 있는데, 해당 법령에서는 행위자에게 과태료 및 벌금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 사전의견 제출제도, 이의제기제도 등을 담고 있습니다. 헌데 이것도 지속적인 것이아니라 행정청의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하고, 이러한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관할 법원이러한 사실을 제소하여, 법률위반을 한 행위자가 아닌 자동차 소유주가 자신의 행위가 아님을 소명하여야 해당 처분을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헌데 또한가지 문제는 60일이 제척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결론하자면, 결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이의제기 기간을 놓친 질문자님은 직접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셔야하고, 추후 대포차를 운행하는 자(위반행위자)를 찾아 그에게 대신 납부한 과태료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설명이 너무 길었죠.^^

전 사실 대포차에 대해서 꽤 오랜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질문자님의 고민도 직,간접적 경험해 봤구요.

단지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 해결은 가능합니다.

힘내세요.^^

제가 운영하는 대포차 피해자모임 카페에 가입하시면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실수 있을 것입니다.^^

http://cafe.daum.net/findingcar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차량담당입니다.오랜기간 자동차문제건을 해결해온바,

간략히 정확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것부터 답변드리자면,할부금이 완납안되고 면책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캐피탈에서 저당권해지는 안해줍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운행안한 자동차의 과태료를 본인이 납부안하는

방법으로 소송하는 경우가있습니다.하지만 여기에는 요건에 맞아야하고

그리 쉽지만은 않음을 참고하시길바랍니다

대포차해결하기위해서는 여러방법과 절차가따릅니다

운행정지로서 해결되는것은 아니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하시는것이 빠르실거예요

궁금한점있으시면,공일공 이일일육 구오일사로 문의해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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