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보유시 양도세 문의

공동상속주택 보유시 양도세 문의

작성일 2024.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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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빌라 1주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6년에 부모님 사망으로 인하여 시골의 주택을 13분의 2만큼 상속받게 됨
(형제들과 공동명의, 질문자가 형제 중 장남임)

2024년 2월에 2002년에 매수했던 1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음(6억 이하)

22년간 실거주 한 상태이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여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라 상관이 없는지, 
1주택 기준으로 양도세 없음으로 양도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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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여 1세대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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