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보유시 양도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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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빌라 1주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6년에 부모님 사망으로 인하여 시골의 주택을 13분의 2만큼 상속받게 됨
(형제들과 공동명의, 질문자가 형제 중 장남임)
2024년 2월에 2002년에 매수했던 1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음(6억 이하)
22년간 실거주 한 상태이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여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라 상관이 없는지,
1주택 기준으로 양도세 없음으로 양도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에 부모님 사망으로 인하여 시골의 주택을 13분의 2만큼 상속받게 됨
2024년 2월에 2002년에 매수했던 1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음(6억 이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라 상관이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