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동중인 법률상담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님이 언급하신 재산포기는 상속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속포기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마치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고객님이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원칙적으로 고객님의 지분에 대한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가 완료되면 고객님께서는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경우, 형과 함께 1/8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고객님이 상속을 받은 후에 형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이미 상속재산을 형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상속재산을 형에게 양도하고자 한다면, 먼저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이 고객님의 지분에 정말로 미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포기가 고객님의 지분에 효력이 없다면, 형에게 해당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의 양도 과정에서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분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신고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서류, 상속인 간의 합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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