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의무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의무

작성일 2024.04.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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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여액이 1억5천이 넘으면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 아는데
공공기관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가요?

재산분주민세는 면제받고 있는 곳이고,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몇년간 연락은 온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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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최근 1년간 사업장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000만원(300만원 X 50)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의 월급여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종업원에 대해 부과되는데,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이 1억5천이 넘는 공공기관 종업원도 해당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 개인의 부담이지만 사업주 또는 공공기관의 책임으로도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연락이 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현재까지의 납부 내역 및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벌금이나 가산세 등의 부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민세 납부에 대해서 추가적인내용을 자세히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아래에 자세한 설명글을 남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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