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매하여 형제들이 재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절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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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매하여 형제들이 재산을 나누려하는데
양도세 증여세 가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토지를 매매하여 양도세 및 각종세금을 지불하고
남은 이익금을 형제들이 은행이체로 나누는게 아니라
현금으로 나누어 가져서
특별한 재산을 증식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할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현명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양도세 증여세 가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