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시 1가구 2주택 재산세 등 세금 문의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시 1가구 2주택 재산세 등 세금 문의

작성일 2023.08.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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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혼으로 40세 이상이고 지방에 거주하며 작은상가1, 1주택 보유중입니다. (주택공시가격 1억7700)
부모님은 경기도 아파트에 거주중이시며 1주택입니다. (공시가격 4억정도)
13년전 부모님집에서 같이 살때 아파트를 구매했으며 2년전쯤 그 집을 매도후 다른 주택을 매입할때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이 많이 나온다하여 세대분리를하여 따로 나와서 지내왔습니다.
헌데 요즘 부모님께서 (두분다 만 65세 이상) 건강이 좋지않아 다시 부모님집으로 들어가 지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1. 부모님집으로 들어가 전입신고시 다시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이때 부동산쪽 세금이나 뭐 이런쪽으로 불이익이 있는건 없는지...
(인터넷 찾아보니 부모님이 만65세인가 이상이면 노부모 봉양 뭐 그런걸로 되어 부모님 주택 보유 상관없이 세금에 변동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2. 또한 어떤 세무사님이 답변달아주신걸 보니 이렇게 전입신고를 해도 재산세같은건 개인별로 부과되어 변동없다고 달아주셨던데... 시청에 문의하니 이번연도는 이미 부과가 끝났지만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으로 재산세등이 오를거라고 하시던데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3. 제가 들어가 1가구 2주택으로 되어도 현재 부모님께서 받으시는 기초연금은 그대로 받을수 있나요?
(주민센터에 여쭤보니 자녀의 재산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재산이나 수입에 변화가 없으면 아마 현재 그대로 받을수 있을거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부모님이 걱정되어 들어가기로 한건데 부모님께서는 혹시나 제가 보유중인 상가나 주택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못받거나 세금이 많이 올라갈까 걱정하시더라구요.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연락해 여쭤봐도 서로 각자 맡은 부서가 다르니 자세한건 아직 모른다며 아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떤게 맞는건지 몰라 질문 올립니다.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1. 동거봉양으로 합가할 경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아래 시행령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됩니다.

- 10년안에만 기존 보유하시던 지방 주택 혹은 경기도 주택을 상황을 보아 매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12. 31., 2002. 10. 1., 2009. 2. 4., 2012. 2. 2., 2018. 2. 13., 2019. 2. 12.>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재산세의 경우에도, 아래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각자 부과가 맞음)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2023. 3. 14.>

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

3. 기초연금은 자녀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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