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지분 양도후 토지만 소유, 주택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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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 상속으로 집한채를 지분상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무주택자청약 준비 때문에 토지 지분빼고 건물지분만 언니에게 매매 이전하였는데요.
재산세 토지분은 고지서가 나와 납부했는데,
위택스 조회해보니 재산세 주택분 체납되었다고 조회되네요.
건물제외하고 토지 지분만 가지고 있을시
주택재산세가 나오는게 맞나요?
주택재산세 내는게 맞으면 전 무주택자가 아닌건가요?
그리고 작년 1월 무주택자청약 준비 때문에 토지 지분빼고 건물지분만 언니에게 매매 이전하였는데요.
재산세 토지분은 고지서가 나와 납부했는데,
위택스 조회해보니 재산세 주택분 체납되었다고 조회되네요.
건물제외하고 토지 지분만 가지고 있을시
주택재산세가 나오는게 맞나요?
주택재산세 내는게 맞으면 전 무주택자가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