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면세에 대해서 물어보려고합니다.

장애인차량 면세에 대해서 물어보려고합니다.

작성일 2009.11.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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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버지랑 같이 공동명의로 2년전에 차량을 구매하였는데

 

아버지가 장애3급이여서 차량 등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차량으 많이 손상하여 고칠서 사용할정도가 아니여서

 

공업사에 그냥 팔았습니다.

 

그래서차량이전 아님 폐차를 한거같은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럼 차량 유지기간이 5년미만이여서 등록세를 다시내야 하는겁니까?

 

혹시 안내도 된다면 다시차량 등록시 면세 혜택을 받을수있는거 건지 알고싶습니다.

 

내공은 있는거 다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아시는분만 답변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특별소비세- 차량구입시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국가유공장애 1~7급
면세 범위 : 배기량 제한 없음

본인 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
   - 공동 명의 출고시 5년간 동일 조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유지
   - 운전 면허가 없는 장애인 본인 등록시 면세 가능
     → 공동 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운전 면허증 제출
   - 특별 소비세 면세 차량 재구입 연한은 5년으로 한다.
     →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 가능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등록 및 보유시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장애 1~7급
면세 범위:
   배기량 2,000 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 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 명의 가능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지방세 추징
   - 지방세 면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 바람
 
공채

면세 대상: 국가유공장애1~7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면세 범위: 제한 없음
본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시 1인 1대에 한에 가능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에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과 운전면허가 있는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입니다.

차량 명의자중 1인이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본인 및 가족이 운전할 수 없는 장애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어 일반인이 세금을 면제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동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하여 비장애인 명의로 전환되는 경우는 명의 전환 시점에서 차량의 잔존가치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타인에게 매매할 때에는 매매가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비속 등에게 상속되었을 때에는 (매매가격이 없으므로) 동 차량에 대한 취득세등 지방세 과세기준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입니다.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시에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로 폐차하는 때에는 특소세가 징수됩니다.

 

http://www.kadpi.or.kr/build/kims_lib/notice/view.php3?table=main_Sangsik&l=7&g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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