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아파트 지분 변경 (증여, 양도 세금)

부부간 아파트 지분 변경 (증여, 양도 세금)

작성일 2024.05.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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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아파트 공동명의로 살고 있는데,
명의 비중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변경시 절세 전략

현재
  1. 남편 60%, 아내 40% 공동명의 아파트입니다. (1주택자)
  2. 실거래가 15억, 공시지가 9.5억입니다.

하고 싶은것
  1. 아내가 51%, 남편이 49%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Q) 양도가 나을까요? 증여가 나을까요
    1. 양도시 12억 초과분에만 세금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아직 매수 후, 보유한지 1년만 지났고, 2년전입니다.  2년지나고 진행해도 됩니다.
    3. 세금이 얼마 나올까요..? 양도하면 양도가액도 아내가 남편에게 송금해야하는것인가요? 증여야 무료이니 그부분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싶구요.

두번째 질문
공동명의가 위에서 보시다시피 50대50이 아닌데요.
만약 임대를 주게 된다면(2주택자가 되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각 비율만큼 내게 되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1인만 내면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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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나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부채(대출금, 전세보증금 등)를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자는 양도차익에서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비과세는 제외),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순수증여(증여세) vs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 + 증여세) vs 양도소득세의

세금 크기를 비교하여 절세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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