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증여 이후 준공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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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증여 입주권 서울&84제곱미터
수증자 서울에 1주택 보유중
25년 준공에정
분양가액 20억
권리가액 11억
분담금 9억 (증여시점까지 3억원 납입)
감평가액 30억
프리미엄=30억-20억=>>> 10억??
이경우 증여시 취득세는 (프리미엄10억+권리가액11억)* 4%가 맞나요? 아니면 여기에 증여자가 납입한 분담금 3억원을 추가해야하나요?
그리고 준공이후에 제가 취득세 낼때는 분담금 9억원*2.96%가 맞나요? 아니면 분담금9억원-증여자가 납입한 분담금 3억=>>6억원*2.96% 인가요??
전문가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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