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당시 금액을 잘못 신고했습니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당시 금액을 잘못 신고했습니

작성일 2024.05.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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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상속을 받았는데 여타 비용들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납부를 했으나 취득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 과소납부한 부분에 가산세가 붙고 하는건 괜찮으나 현재 걱정되는 부분은 추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원가를 취등록세 신고로 근거하여 공시지가로 잡게 될까 우려됩니다 .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원가는 취득세를 납부,신고할 때 했던 금액 ( 이번 경우 공시지가 ) 으로 산정하나요 ? 아니면 당시 감정평가 받았던 금액으로 하나요 ? ㄱ. 어떻게 지금이라도 취득세 경정신고를 해서 취등록세를 감평액 기준으로 부족분을 내는 방법 ㄴ. 양도 후 당시 받았던 감정평가액을 제출, 해당액을 취득원가로 계산해달라고 하는 방법 이 두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 당시 감정평가 받았던 서류들은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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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맞습니다.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면 잘 못 신고한 것이 아닙니다.

양도세 계산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속재산가액입니다.

상속새 신고시 감정평가로 신고하셨다면 해당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어떻게 결정났는지 확인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 외 신고문의는 제 사진을 누르고 별도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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