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당시 금액을 잘못 신고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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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상속을 받았는데 여타 비용들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납부를 했으나 취득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 과소납부한 부분에 가산세가 붙고 하는건 괜찮으나 현재 걱정되는 부분은 추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원가를 취등록세 신고로 근거하여 공시지가로 잡게 될까 우려됩니다 .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원가는 취득세를 납부,신고할 때 했던 금액 ( 이번 경우 공시지가 ) 으로 산정하나요 ? 아니면 당시 감정평가 받았던 금액으로 하나요 ? ㄱ. 어떻게 지금이라도 취득세 경정신고를 해서 취등록세를 감평액 기준으로 부족분을 내는 방법 ㄴ. 양도 후 당시 받았던 감정평가액을 제출, 해당액을 취득원가로 계산해달라고 하는 방법 이 두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 당시 감정평가 받았던 서류들은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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