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긴급생계지원금 환수
비공개 조회수 10 작성일2024.05.02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을햇는데
금융재산이800이잇으면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하더라구요
퇴사를하고 퇴직금이800조금넘게 들어왓는데
신청하고 이후에 퇴직금800을 현찰로 빼놓으면 환수는 따로 안돼나요..? ㅠㅠ
[답변]
안녕하세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환수 여부는 지원금을 받을 당시의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후에 금융재산을 현금화하더라도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금 수령 후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환수 대상 여부는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당시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당시에는 금융재산이 800만원 미만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퇴직금 800만원이 입금되었다면 환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재산을 현금으로 인출하더라도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지원금 수령 당시의 재산 상황이 환수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수령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환수 대상이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24년부터 확대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다양한 혜택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고 더 많은 혜택 누리세요.
https://m.site.naver.com/1iPY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