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포함

프리랜서 3.3포함

작성일 2024.04.25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프리랜서입니다 업체에서 페이에 3.3을 포함해서 드리냐 빼서 드리냐 물어보셨을때 제가 말못말씀드려서 3회 작업 모두 3.3포함된 금액으로 페이를 지급받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3.3%의 세금을 돌려 주고

질문자는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되면 추질 마시고 전화 번호 남기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2023년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은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3.3% 포함된 금액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23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서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 식당에서 프리랜서 3.3%만

지금 한 식당에서 프리랜서 3.3%만 공제하고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주휴수당 포함이며 3.3% 공제한 금액 얼마입니다 하며 문자로 내역 남겨주시고...

프리랜서 3.3%

현재 프리랜서 3.3%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중반부터 소득이생겨서 총500만원... 근데 배우자 연말정산이 제가 포함되어 끝난 상태입니다. 1. 전 5월에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프리랜서 3.3%세금

1.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겸업입니다(복식부기 대상) 이럴경우 프리랜서 3.3% 납부건은... 여기에 3.3% 납부한거 포함해서 수정입력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test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