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이월과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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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에 부모님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2019년 1월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2021년 2월부터 잔금 납부 후 실거주 중)
위와 같은 경우 이월 과세 5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 이전 즉, 증여 받은 날인 2019년 1월부터 +5년으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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