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억이하 재개발지역 취득세 질문입니다.

다주택자 1억이하 재개발지역 취득세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4.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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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다주택자가 1억이하 물건을 경매로 취득할경우..
이때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가...
12%?
1%?
어떻게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택수 산정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않고 기본세율(1~3%) 적용합니다. 질문자님이 1억이하 물건이라고 명시하신것이 취득금액인 것과 별개로 “주택공시가격”이 1억이 넘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만약, 중과제외 주택이 아니시라면, 아래의 표와 같이 과세됩니다.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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