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업 자금 지원 세무

부부사업 자금 지원 세무

작성일 2024.04.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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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이번에 매장하나 오픈하려고 합니다 5천 정도 지원해주려 하는데 저는 현재 개입사업자고 와이프는 무직이였습니다  5천 ~ 바로 지원해도 증여세 ~도 그렇고 따로 문제될 상황이 있을가요 ? 금액이 큰건 이라 문제 업사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주면 증여이지만, 증여금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

므로 자진 신고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빌려주면 배우자가 차용한 것이므로 증여는 아니고,배우자

는 차후에 그 금액을 님에게 상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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