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명의이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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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시고 아파트 취득세만 법적지분으로 낸 상태입니다 (1.5/1/1/1)
현재 명의는 없는상태고 어머니 명의로 변경후 주택연금을 받고 싶은데 자식중 한명이 반대해서 진행을 못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 경로가 있을까요? (반대하는 자식의 1만큼 금액처리를 하고 포기각서를 쓰다던지 등)
현재 명의는 없는상태고 어머니 명의로 변경후 주택연금을 받고 싶은데 자식중 한명이 반대해서 진행을 못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 경로가 있을까요? (반대하는 자식의 1만큼 금액처리를 하고 포기각서를 쓰다던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