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취등록세 납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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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다가오는 5월 아파트 매매를 하게되는데요.
취등록세 납부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르고 나면
제 명의로 등기도 해야 하고 취등록세도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바로 취등록세를 납부를 해야 등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등기랑 취등록세는 별개인가요?
검색해 보니 취등록세는 60일 이후까지 가능하다고 나오던데...
세무 관련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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