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 후 가족간거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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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현금증여 1억5천만원을받고 증여세 신고 후
부모님이 보유중인 부동산 (아파트) KB4.4 / 실거래 4.2~4인
아파트를 저가양수로 할생각입니다
3.3억정도로 잡고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본인은 사업자 폐업을 작년에했고
소득증빙이 어렵지만 4월에 근로소득(4대보험)이 잡힐예정이라
주담대를통해 1.5~8억 정도 대출하고 나머지 증여받은 현금으로 잔금을 치룬다면
문제될게없는지요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이셔서 비과세이구요 분양가가 3.4였습니다 양도세는 4.4기준이어도
비과세 요건이라 비과세될것같은데
이경우 저가양도 양수로 인정되는지와
향후 비과세요건이 일반 매매와 동일한지 궁굼합니다
+ 부모님께 현금증여 안받고 대출1.8억에 나머지 차액 1.5억은 증여로받는다고 계약서 명시하면
증여취득세랑 비과세요건이 달라지는지 알고싶어요
아파트를 저가양수로 할생각입니다
소득증빙이 어렵지만 4월에 근로소득(4대보험)이 잡힐예정이라
주담대를통해 1.5~8억 정도 대출하고 나머지 증여받은 현금으로 잔금을 치룬다면
문제될게없는지요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이셔서 비과세이구요 분양가가 3.4였습니다 양도세는 4.4기준이어도
증여취득세랑 비과세요건이 달라지는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