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 후 가족간거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금증여 후 가족간거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4.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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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현금증여 1억5천만원을받고 증여세 신고 후 

부모님이 보유중인 부동산 (아파트) KB4.4 / 실거래 4.2~4인
아파트를 저가양수로 할생각입니다 

3.3억정도로 잡고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본인은 사업자 폐업을 작년에했고
소득증빙이 어렵지만 4월에 근로소득(4대보험)이 잡힐예정이라
주담대를통해 1.5~8억 정도 대출하고 나머지 증여받은 현금으로 잔금을 치룬다면 
문제될게없는지요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이셔서 비과세이구요 분양가가 3.4였습니다 양도세는 4.4기준이어도 
비과세 요건이라 비과세될것같은데

이경우 저가양도 양수로 인정되는지와
향후 비과세요건이 일반 매매와 동일한지 궁굼합니다 

+ 부모님께 현금증여 안받고 대출1.8억에 나머지 차액 1.5억은 증여로받는다고 계약서 명시하면
증여취득세랑 비과세요건이 달라지는지 알고싶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부동산거래시 "시가- 댓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2억원이상이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

이므로 과세 관청 은 시가로 양도세는 과세할 수 있습니다.다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가- 댓가" 의 차이가 시가의 30%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면 상증법상 고.저가 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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