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정정 종목 삭제 시 부가세 신고 즉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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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과 의류쇼핑몰을 겸업하다가 의류쇼핑몰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해외구매대행만 하는 스마트스토어를 탈퇴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해외구매대행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종목이 2가지였는데요,
해외구매대행업을 없애려고 하니까
하나의 사업자번호에 종목이 2가지라서 폐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정정으로 해서
해외구매대행업을 삭제해야하더라구요
이럴 경우에
*사업자 폐업시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던데, '종목 삭제'시에는 해당 건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지요?
선배 사업자님들 도와주십시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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