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가능여부 질의

비과세 가능여부 질의

작성일 2024.02.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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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2017년 10월 사망) 경남 거제 및 통영 아파트1채, 상가주택1채를
(아파트는 30년 넘게 소유, 상가주택은 20년 소유)
2018년 01월 24일 상속 처리진행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아파트 1채는 어머니가 단독 등기하셨고
상가주택 1채는 어머니랑 아들이 공동 등기하였습니다.
(공동 등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도 공동으로 정리되어 현재 종소세 납부중입니다.)
(공동비율은 5:5이고 상가주택은 1층 상가, 2층과 3층은 업무시설인데 3층은 주거로 사용중)
(4층과 5층은 단독주택입니다. 면적은 4층과 5층 합쳐서 84.92+21.98+39.64=146.15제곱미터)

질의) 아들은 2015년에 분양받아 2017년 01월에 입주한 경기도 하남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남아파트는 약 3억에 분양매수, 현재 시세는 7억5천정도입니다.) 현재도 거주중임.
아들이 하남아파트를 매도하고 하남내 큰평형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어합니다.

이에 아들은 상가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비과세를 못받는건지?
(아들이 받은 상속주택은 후순위상속주택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니면 상가주택은 농어촌주택으로 분류되어 하남아파트 매도시 1가구 1주택 인정을 받는건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되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농촌에 있다고 모두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순위 상속주택 1채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해 줍니다.

상속주택은 판단사항이 많으므로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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