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및 양도세 관련 문의

아파트 취득세 및 양도세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1.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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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아파트 매입 2016년 5월 (166.76제곱미터) 현 공시지가 1억4200만원 현 비조정지역
2.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 매입 2020년 1월 (100제곱미터) 현 공시지가 1억7700만원 현 비조정지역
3.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아파트 매입 2020년 12월 (52제곱미터) 현 공시지가 6310만원 현 비조정지역
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 매입 2021년 1월 (68제곱미터) 현 공시지가 9460만원 현 비조정지역
보유중이고

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 매입 예정 24년 6월 (132.5제곱미터) 현 공시지가 3억2900만원 현 비조정지역
매입예정인데요..

5번을 매입할 경우 5번을 먼저 계약하고 잔금은 2번, 3번을 매각한 대금으로 처리할 예정인데요. 2번, 3번 매각한 날과 5번 취등록한 날이 같을 경우 5번의 취등록세율은 3주택(1번,4번, 5번)으로 8%를 적용되는건지요? 아니면 5주택(1번,2번,3번,4번,5번)으로 12%로 적용되는건지요?

근데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의 주택/아파트의 경우 취등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안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럼 3, 4번의 경우는 취등록세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그럼 1, 2번만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2번 매각한 날과 5번 취등록한 날이 같을 경우 5번의 취등록세율은 2주택(1번,5번)으로 1%를 적용되는건지요? 아니면 3주택(1번,2번,5번)으로 8%로 적용되는건지요?

금전적인 부분이다 보니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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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세무사 안성민입니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계산에 있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비조정대상지역 및 3주택에 해당되어 8%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취득세 및 양도세는 각 지자체에서 정하는 세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정해지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매우 다양한 규정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세 관할청이나 부동산 등기사무소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취득세와 양도세 적용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 취득세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데,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주택 이상 보유 시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차후 매각하는 경우 매각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양도세

- 양도세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 양도세율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매각자의 보유 주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보유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주택 이상 보유 시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5번 아파트를 매입하고 2번, 3번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율과 양도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번 아파트의 취득세율은 8% 또는 12%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인 주택/아파트의 경우에는 취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역시 해당 지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과 4번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5번 아파트의 취득세율은 2주택으로 1%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방세 관할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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