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및 양도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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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아파트 매입 2016년 5월 (166.76제곱미터) 현 공시지가 1억4200만원 현 비조정지역 2.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 매입 2020년 1월 (100제곱미터) 현 공시지가 1억7700만원 현 비조정지역
3.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아파트 매입 2020년 12월 (52제곱미터) 현 공시지가 6310만원 현 비조정지역
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 매입 2021년 1월 (68제곱미터) 현 공시지가 9460만원 현 비조정지역
보유중이고
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 매입 예정 24년 6월 (132.5제곱미터) 현 공시지가 3억2900만원 현 비조정지역
매입예정인데요..
5번을 매입할 경우 5번을 먼저 계약하고 잔금은 2번, 3번을 매각한 대금으로 처리할 예정인데요. 2번, 3번 매각한 날과 5번 취등록한 날이 같을 경우 5번의 취등록세율은 3주택(1번,4번, 5번)으로 8%를 적용되는건지요? 아니면 5주택(1번,2번,3번,4번,5번)으로 12%로 적용되는건지요?
근데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의 주택/아파트의 경우 취등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안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럼 3, 4번의 경우는 취등록세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그럼 1, 2번만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2번 매각한 날과 5번 취등록한 날이 같을 경우 5번의 취등록세율은 2주택(1번,5번)으로 1%를 적용되는건지요? 아니면 3주택(1번,2번,5번)으로 8%로 적용되는건지요?
금전적인 부분이다 보니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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