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비 처리 (취득세,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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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경비 처리 (취득세, 양도세)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상가 취득
2. 취득세 및 각종 필요 경비 납부
3. 임차 맞추어 임대수익 발생
4. 5월 연말정산 때, 취득세 비용처리
5. 몇 년 운영하였으나 임대수익보다 대출이자가 많아서 적자 상태
6. 추후에 취득가액보다 비싼가격에 매도하여 양도세 발생
여기서,
임대수익은 발생하였으나 매년 적자가 발생된 상황에서,
취득세를 제외하고도 손실이 난 상태에서 매도를 하게 된 경우에
기존에 비용처리로 신고했던 취득세를 양도세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가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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