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취득세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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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가 건물 부동산을 상속등기해야 하는데 등기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해야 하나요? 20억 정도의 부동산이라서 취득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큰 부담이 될 것 같고,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매매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하고, 상속세의 재원도 부동산 처분하여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취득세를 나중에 납부할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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