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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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에 깊이 감사드리며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시세 6억 상당의 주택과 현금재산 5천만원 안팍의 금액을 남기셨습니다.
현금은 장모님이 당연히 명의이전 하셨고 집한채는 딸 둘이 공동명의로 등기처리하였습니다. 집사람 49/100, 처제 51/100 으로 처제에게 1프로를 더 주었습니다.
처제는 현재 무주택자이고 집사람은 기존에 저랑 주택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건 주변에서 다들 총 상속액이 10억 이하이니 상속세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이 재개발지역이라 나중에 금액이 높아지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까걱정되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해보려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가 6억인데 재개발되서 이후 입주권을 받고 추가부담금을 더 내고 아파트를 입주한 후 5년 이상 살다 매도할 경우에 매도금액이 12억이 넘는다면 무주택자인 처제가 양도소득세를 내는지 궁금하구요. 지분이 적은 집사람도 양도세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몇몇 세무사님들한테 문의했으나 비과세대상이라는 분도 있고 양도세 내야한다는 분도 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금은 장모님이 당연히 명의이전 하셨고 집한채는 딸 둘이 공동명의로 등기처리하였습니다. 집사람 49/100, 처제 51/100 으로 처제에게 1프로를 더 주었습니다.
처제는 현재 무주택자이고 집사람은 기존에 저랑 주택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건 주변에서 다들 총 상속액이 10억 이하이니 상속세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이 재개발지역이라 나중에 금액이 높아지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까걱정되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해보려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가 6억인데 재개발되서 이후 입주권을 받고 추가부담금을 더 내고 아파트를 입주한 후 5년 이상 살다 매도할 경우에 매도금액이 12억이 넘는다면 무주택자인 처제가 양도소득세를 내는지 궁금하구요. 지분이 적은 집사람도 양도세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몇몇 세무사님들한테 문의했으나 비과세대상이라는 분도 있고 양도세 내야한다는 분도 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