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구입 취등록세 다자녀기준(2인)변경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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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다자녀기준이 2명으로 변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어물어 취등록세는 법령 일몰시기와 관련되어 24년말이나 25년부터 적용될거란 회의적인 답변이네요. 그런데 혹시 24년에 다자녀 기준이 변경되는 시점(2024.1.1) 이후에 차량을 구입하고 그 시점에 다자녀2명일 경우 혹시 일몰시기가 도래하면 이미 낸 취득세 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자동차구입 취등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