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증 말소에 대한 부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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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4년짜리로 임대사업자를 시작했고 현재 2024년 8월에 세입자가 계약 종료인데요
현재 5%제한때문에 이번년도는 인상을 안했지만
평균 시세보다 월등하게 낮게 받고있다보니 이제 인상을 좀 하려고합니다.
현재 60만원 받고있는 시세를 80에 적정가로 받으려고하는데
궁금한점
1. 따로 신고를 안해도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가 되는것인지
2.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디로 해야하는것인지
3.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는 인상폭을 맘대로 조정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첫질문 + 내공 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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