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취득 시, 취득세 관련 문의드려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현재 거주지는 부천이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2주택입니다.
주택1) 경기/부천, 비조정대상, 아파트(전용 84 제곱미터), 2013년 매입, 공시가 1억 이상
주택2) 경기/부천, 비조정대상, 도생주(전용 27 제곱미터), 2015년 매입,
공시가 1억 미만(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시, 2021/1/1 공시가격부터 1억 미만으로 산정)
3번째 주택을 이번에 분양받으려 합니다. 시간 상, 주택2를 매도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택3) 경기/부천, 비조정대상, 아파트(전용 84 제곱미터), 6억~9억
[질문] 취득세가 3주택(분양이 확정된 시점)부터 8% 중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2)번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면, 취득세율 산정 시 중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요?
제외된다면 1주택자로 산정되어 취득세율이 1%~3%로 적용될까요?
답변 잘 부탁드려요~
#3주택 취득세 #3주택 취득세율 #3주택 취득세 감면 #일시적 3주택 취득세 #일시적 1가구 3주택 취득세 #비규제지역 3주택 취득세 #비조정 3주택 취득세 #2주택자 3주택 취득세